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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학적팀]답변
작성일 : 2023/12/13 작성자 : 수업학적팀(수업학적팀) 조회수 : 183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수업일수의 15분의 13(개강 13주)이 경과한 후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 전까지의 출석, 과제 시험성적 등으로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합니다.

좋은 하루 되세요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이준희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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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자퇴 시기에 따른 학점 이수 질문
내용 : 안녕하십니까, 이번에 타 대학으로 편입하고자 자퇴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.

이번 2023년도 2학기까지의 학점을 수료하고 자퇴를 하고 싶은데 본가와 대학의 거리가 멀어 종강일 이전에 자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 

공지된 종강일(12/15일) 이전에 자퇴해도 2023년도 2학기에 수강한 과목들의 학점을 수료할 방법이 있는지, 아니라면 무조건 종강일 이후로 자퇴를 해야만 학점수료를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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